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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 공무원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하나.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하나.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3.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4. 하나.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5. 하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일동

  • 민원분야 이행기준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청 청사 현관 안내실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이 현관 안내실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안내실 직원이 해당 업무 담당자를 상담실로 호출하여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운 사유를 설명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약속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OOO과 OOO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기상황 발생시는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메모 등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OOO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 - 0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민원 접수 처리

      • 민원은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및 완료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는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와 함께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FAQ(자주하는 질문)를 운영하고, 자료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무분야 이행기준

    • 경쟁입찰 대상은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쟁입찰 대상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계약체결을 추진하며 동 건의 입찰정보를 우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전자입찰 및 계약체결을 추진하여 입찰참가자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투명화와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료 부과시 산출내역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 연장허가 미 신청에 따른 무단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기간 만료 2주일전에 만료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분야 이행기준

    • 항만 물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선박 정박위치, 운항상황, 항로이탈 여부, 제한속도, 해상기상, 항만개발, 사고현황 등 해상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써 고객의 안전한 항만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 항만운송(관련) 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영위를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스킨쉽 강화를 통해 물류정보의 최적화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항만안전성 향상 및 보안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박통항량이 빈번한 해상구역에 대해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고객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제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위험물 하역현장 및 하역시설에 대한 점검·순찰을 1일 1회이상 실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통해 부두시설 및 작업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항만대테러 등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항만의 보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항만물류관련 각종제도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만생 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및 법령 등의 개정시 고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 관련 각종 인·허가업무는 법정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 및 납부고지서는 허가당일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FAX로 송부 및 원본은 즉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민영화·자율화로 항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항만운영 관련업체의 행정의무사항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 체제를 조성하여 항만서비스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도선,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항만건설분야 이행기준

    •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항만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항만개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하고 공사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주민 및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항만공사와 관련한 궁금하고 불편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겠습니다.

    • 최고의 품질로 견실한 항만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만공사의 현장종사자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책임 있는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생산지에서부터 시험·검사 및 검측을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신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겠습니다.

      • 공사에 대한 부실벌점제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기단축 및 예산을 절감할 경우에는 대가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에게 친숙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친수항만을 건설하도록하겠습니다.

      • 항만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항만에 친수시설 및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롭게 해양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등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박이 통항하는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치하여 안전한 항행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투명한 건설행정을 실시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사의 기성금은 적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최단시일내에 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없애고, 적기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상교통 및 선박·선원분야의 이행기준

    • 이용하기에 안전한 항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항로표지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첨단화된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항만국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연안에서 외국적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겠으며, 항만국통제로 얻어진 각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울산항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준미달선의 운항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 선원의 권익보호와 선원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간외·야간·공휴일에도 선원승하선 공인업무를 하여 선박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편에 의한 해기사면허교부(재교부) 및 선원수첩교부신청·발급을 활성화하여 해기사면허증 및 선원수첩 수령을 위한 우리청 방문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 및 법령에 의한 제반 권리·의무사항등의 준수를 수시·확인 감독하겠습니다.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항운송사업자 및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양안전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안전관리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환경분야 이행기준

    • 생명력 넘치는 푸른 바다를 가꾸어가겠습니다.

      • 해상순찰 활동을 매일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상부유쓰레기 발생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한 고객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연안관리를 통하여 풍요로운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 적극적인 바닷가 정화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연안순찰 및 공유수면 관리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연안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이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적극적인 바다정화활동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해양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해양환경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열린바다학교, 해양퀴즈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 시민들과 함께 "바닷가 대청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된 직원은 주의·경고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매암동)

    고객의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테이블입니다.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함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민원접수 및 안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2)228-5530
    해양수산부 고객만족센터 044)200-5082
  • 우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은 이 헌장의 정성어린 실천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항상 밝고 맑은 행정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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