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송사업이란?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 (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신청구비서류 | 처리 기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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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
9일 |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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