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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사업이란?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 (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정보 테이블입니다. 신청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포함
신청구비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및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1부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제외한다.)

  • 사업계획서 1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9일 내항: 1만원
외항: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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