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등대 체험 숙소(간절곶등대)

    • 목적

      • 등대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등대업무이해 및 해양항만업무 홍보 도모

    • 시설규모

      • 24평형 1세대(방 3칸)

      • 주요비품 : 냉장고, TV, 가스렌지, 에어컨, 침구 및 주방용품 등(취사가능)

        * 세면도구(수건 등)는 별도 지참

    • 이용가능인원

      • 1일 최대 12명(1팀만 가능)

    • 운영시기 : 매주 토요일 (1박 2일)

      • ※ 이용정지기간 :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

      • 명절 : 매년 설(신정, 구정), 추석 연휴

      • 해양문화공간행사(일일등대체험, 대국민행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타 우리 청이 정하는 날

    • 이용시간

      •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1박2일)

        * 체험 활동을 위해 16시까지 입실

    • 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자녀 미 동반시 신청불가)

      • 교육 및 체험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소외계층

    • 신청방법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등대체험숙소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

      • 사용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가능 (예, 2월 숙박은 1월1~10일 신청)

      • 당첨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용방법 숙지

    • 신청내용 변경방법

      • 신청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2)239-6313

    • 접수확인 및 당첨여부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메뉴 ‘항로표지->등대체험숙소->신청확인 및 당첨조회 ‘에서 확인

      • 신청기간(10일) 이후 12일까지 선정. 당첨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당첨자는 개인별로 단문메세지(SMS) 전송)

      • ※ 당첨자는 신분증 소지 필요

      •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첨자 비공개

    • 이용제한 및 주의사항

      • 신청은 월 1회, 이용횟수는 연간(당해년도) 1회로 제한

      • 신청서 허위작성, 사용인원 오기, 이용권 타인양도, 신청자 미동행인 경우 무효처리

      • 사용목적이 건전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 음주자

      •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 052)239-6313

    거실, 부엌, 안방, 욕실 이미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