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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도선

    강제도선 업무안내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울산항도선사회로 도선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울산항도선사회의 홈페이지( http://www.ulsanpilot.co.kr )
    울산항도선사회 전화(052-261-7703)

    • 강제도선대상선박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 울산항 도선구 승선·하선구역 및 이용선박

      울산항 도선구 승선·하선구역 및 이용선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울산항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35-21-10N, 129-25-28E)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
      (35-24-16N, 129-25-15E)에서
      2.7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
      (35-22-42N 129-24-00E)에서
      1.5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35-20-18N, 129-27-07E)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35-19-03N, 129-28-33E)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80m 이상의 유조선,
      DWT 16만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LNGC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도선사의 승선구역, 도선사의 하선구역

      ※ 울산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위치도

    • 강제도선면제신청

      • 선박 입·출항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 또는 대리점은 우리청에 강제도선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청은 아래 강제도선 면제조건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합니다.

      •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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