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
해상운송 위험물컨테이너의 수송안전성 여부를 외관검사 및 개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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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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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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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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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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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92년부터, 일본은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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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적전 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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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근거규정의 국제협약 정보 테이블입니다.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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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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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근거규정의 국내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국내법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제2015 -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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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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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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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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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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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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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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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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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간 격리적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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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및 점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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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반기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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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및 위험물 창고 항내 접안중인 컨테이너 선박(일반부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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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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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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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 작성
→ 관련업체(선사, 하역사, CY, 위험물창고) 및 관할세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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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점검
→ 개방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입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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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작성(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관련자(하송인, 하수인, 운송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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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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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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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및 운송 중 위험물취급 안전사고 대폭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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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수입위험물 규제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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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규제장치를 모두 갖춤으로서 아시아의 "Safety Port"로서의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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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외국 항만의 CIP시행으로 아국 선박 및 하송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국에 대한 대응조치방안 마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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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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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 검사소 : http://www.kom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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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해안경비대 : http://homeport.uscg.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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