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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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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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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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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8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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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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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시험 검정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품목 및 소형선박
* 구명정, 구명뗏목, 소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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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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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시험 신청(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시험기관) → 형식승인증서 신청(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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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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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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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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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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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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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신청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서류(「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품목당 3천원)
- 형식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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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수수료(품목당 3천원)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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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형식승인증서,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품목당 3천원)
-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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