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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방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 대응

        2. - 폭력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대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대수 정보 기기명, 담당부서, 대수 포함
          기기명 담당부서 대수
          바디캠 선원해사안전과 2대
          해양수산환경과 2대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청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권한, 직위, 소속,연락처 포함
          권한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선원해사안전과장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13
          접근권한자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62
          접근권한자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3
          관리책임자 해양수산환경과장 해양수산환경과 052-228-5515
          접근권한자 주무관 해양수산환경과 052-238-3035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보관기간, 보관장소 포함
            담당부서 찰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30일 이내 관리용 PC
            해양수산환경과 30일 초과 ~ 3개월 이하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확인 장소 : 선원해사안전과(민원실), 온산관공선사무소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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