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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불임금 확인원’에 의한 민사절차

    • 가. ‘체불임금 확인원’ 근거 및 용도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에 관하여 선원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요구하고 있음

    • 나.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절차

      • 첫째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선박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원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선박 가압류 등) 진행하는 경우

      • 둘째로, 선박소유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선박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체불임금이 있는 선원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수 있고,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지시 없이 선원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민사절차(선박 가압류 등)를 진행하도록 지원

    • 다. 체불임금 확인원 서식

      • 우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지방청에 내왕하여 작성 가능

  • 2.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에 의한 보장

    • 가. 임금채권보장보험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이란?

      •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나. 지급 보장 체불임금

      • 임금의 최종 4개월분 및 퇴직금의 최종 4년분

    • 다.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 청구기한 및 지급시기

      •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함

      •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라.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도산등사실인정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마.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함
        -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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