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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 범죄 예방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포함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8대 청사 민원실, 복도, 지하실, 승강기, 청사 주변
          2대 온산 관공선사무소, 달포부두 관공선 계류지
          52대 간절곶·울기·화암추 항로표지관리소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청사

        • 청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권한, 직위, 소속,연락처 포함
          권한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052-228-5512
          접근권한자 주무관 운영지원과 052-228-5534
        • 나. 온산 관공선사무소, 달포부두 관공선 계류지

        • 온산 관공선사무소, 달포부두 관공선 계류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권한, 직위, 소속,연락처 포함
          권한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해양수산환경과장 해양수산환경과 052-228-5515
          접근권한자 주무관 해양수산환경과 052-238-3035
        • 다. 간절곶·울기·화암추 항로표지관리소

        • 간절곶·울기·화암추 항로표지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권한, 직위, 소속,연락처 포함
          권한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 052-228-5517
          접근권한자 주무관 항행정보시설과 052-251-2125
          접근권한자 주무관 항행정보시설과 052-239-6313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일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장소, 촬영시간,보관기간, 보관장소 포함
            장소 찰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청사 24시간 30일 이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층
            온산관공선사무소 및 달포부두 관공선 계류지 24시간 30일 초과 ~ 3개월 이하 온산관공선사무소 및 달포부두 관공선 계류지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24시간 3개월 초과 ~ 1년이하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울기항로표지관리소 24시간 30일 이내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화암추항로표지관리소 24시간 30일 이내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확인 장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영상정보 보관장소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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