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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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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연안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제3차 관리계획 수립(2019~2023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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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 해양환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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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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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특별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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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울산항 포함)의 해양환경 측정은 ’해역환경측정망’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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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 해역환경측정망(2,5,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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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용존무기질소,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규산규소, 부유입자물질, 클로로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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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 아래 해양환경 측정망 관리 정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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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점도
(좌)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구역
(우)관리구역 및 관리정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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