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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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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연안 접근권 확보를 위해 제2차 관리계획 수립 (2014년~2018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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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을 따라 집중적으로 입지한 산업단지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며, 외황강 하구 및 대정천 등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물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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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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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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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 해양환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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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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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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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울산항 포함)의 해양환경 측정은 ‘항만환경측정망’ 및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으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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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 항만환경측정망(2,8월),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2,5,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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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무기질소,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 인, 규산규소, 부유입자물질, 클로로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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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 붙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정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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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망 조사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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