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泊地),부두시설,화물하역시설등의 종합적인 부두기능을 포함한다.

  • 영어 표현의 원래 의미

    • harbor 혹은 harbour는 외해(外海)로부터 차폐되어 배가 정박할 수 잇는 수면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인공항(artificial harbor)과 천연항(natural harbor)이 있다. port는 수역 혹은 육역의 일부를 포함한 수역을 수륙교통의 연결점으로 파악한 개념 이다. dock는 배를 받아들이는 주위가 둘러싸인 인공적인 수역으로 계선안 등의 시설을 포함해서 말하며 영국 및 유럽 등에서는하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船渠)라고 한다. port(s) and harbor(s)는 일본에서상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항만의 종류

    항만의 종류는 그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항만법상의 종류를 설명한다. [항만법 제2조]

    • 항만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항만관리청

      •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지정한 항은 관리청을 정하여 항의 개발 또는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 위임하기도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