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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보안체제(ISPS)

  • ISPS code 소개

    • ISPS code 제정경위

      •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04.7.1)

        ISPS Code : Intern ational Code for the Secur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평가를 실시, 보안계획서(PFSP) 작성수립하여 지역 항만보안 대책협의회를 거쳐 지정당국(지방청장)의 승인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받은후 적용시설에 비치

    • 주요내용

      ISPS code의 주요내용과 적용대상에 대한 정보 테이블입니다.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박
      (회사포함)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 탑재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 · 운용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부
      • 아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지방수산청 수행
    • 시행근거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08.02.15 시행)

    • 적용대상

      • 선박 : 여객선, 500톤이상의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 : 적용대상 선박이 사용하는 항만시설

    • 참고자료

    • 담당부서

      • 선박 : 선원해사안전과 선박1계

      • 항만 : 항만물류와 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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