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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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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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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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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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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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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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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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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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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포함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 검토 및 해양이용적정석확보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선택
사업자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의견수렵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지방청: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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