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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 안정 및 수산물·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해당 정보는 수산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등록자에게는 국가 융자·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 등록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등록절차

    • 1. (신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제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 등록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신청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민원처리기간 30일 이내, 우편 발송)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 )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 주소 및 연락처, 어업 현황 등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

  • 구비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어업권 증빙서류(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어업경영주로서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 기간이 60일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관 련 서 류 포함
    구분 관 련 서 류
    수산물 판매액 증빙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확인서(개인 간 거래 불인정), 수협 위판내역확인서,
    어촌계 판매실적(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계산서(판매계산서 형식),
    소득금액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어업 종사기간 증빙
    (60일 이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어촌계 공동생산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입식확인서, 치어·치패 거래내역
  • 신청양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서 판매사실 확인서
  • 어업인 확인서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서류

  • 발급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종사자로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신청방법

    • 아래(신청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서식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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