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명시된 '어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예시) 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위판실적 확인서 등

      등록신청 준비서류는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 담당직원(해양수산환경과 052-228-5636, 5638, 5641)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다운로드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다운로드 어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