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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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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 안정 및 수산물·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해당 정보는 수산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등록자에게는 국가 융자·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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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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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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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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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제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 등록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신청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민원처리기간 30일 이내, 우편 발송)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 )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 주소 및 연락처, 어업 현황 등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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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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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어업권 증빙서류(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어업경영주로서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 기간이 60일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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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관 련 서 류 포함 구분 관 련 서 류 수산물 판매액 증빙
(120만원 이상)판매사실확인서(개인 간 거래 불인정), 수협 위판내역확인서,
어촌계 판매실적(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계산서(판매계산서 형식),
소득금액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어업 종사기간 증빙
(60일 이상)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어촌계 공동생산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입식확인서, 치어·치패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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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서 판매사실 확인서 -
어업인 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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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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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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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로서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종사자로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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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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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신청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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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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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어업인 확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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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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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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