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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맟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 등록대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등록절차

    •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2. 현지조사 실시: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변경)후 유효기간 3년에 따라 상시조사 실시

      3.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민원처리기간 30일 이내, 우편발송)

      정부24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가능

      4. 경영정보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어업현황 변경 등)발생시 변경 등록 신청 필요

      (경영체 당사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내역 사본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개별

      •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어선어업자)

        수협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신청자와 수산물 거래자 간의 구매(판매)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행사계약서(사본) 및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자)

  • 신청양식

    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어업인용) 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서
  • 어업인 확인서 발급이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 발급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종사자로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발급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포함
    구분 구비서류
    경영주(개인)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허가,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수산물거래실적) 또는 출입항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피고용인의 준비서류
    -고용계약 체결서류
    -출입항 확인 서류
    ∙고용자인의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허가, 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종사자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 이상), 급여지급내역서
  • 신청서식

    어업인확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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