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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필요.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는 면제

    •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60조

    • 형식승인대상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품목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선내 소각기, 방오시스템 등

    • 절차

      • 형식승인시험 신청(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시험기관) → 형식승인증서 신청(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지방해양수산청)

    • 변경승인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설비 제조지설의 제조명세서,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수수료(품목당 3천원)

      • 형식승인(면제) 신청서
      • 변경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품목당 3천원)

      • 변경승인 신청서
      • 승인면제: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형식승인(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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