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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사용신청/문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T. 052-265-1534 / F. 052-26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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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 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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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
(단,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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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예선 사용기준(예선사용선박 규모 기준)
울산항 예선 사용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사용마력급,총사용 마력 포함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 사용마력급 총사용 마력 5천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미만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이상 1만톤 이상 - 2만톤 미만 2천마력급 4,000마력이상 2만톤 이상 - 3만톤 미만 2천마력급
3천마력급5,000마력이상 3만톤 이상 - 5만톤 미만 3천마력급
4천마력급7,000마력이상 5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4천마력급
5천마력급8,000마력이상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4천∼6천마력급 10,000마력이상 10만톤 이상 5천마력급
6천마력급13,500마력이상 9만톤이상의 원유부이 이용 원유선 4천∼6천마력급
4천마력급접안 : 10,000마력이상
이안 : 4,000마력이상9만톤미만의 원유부이 이용 원유선 4천∼6천마력급
4천마력급접안 : 9,000마력이상 이안 : 4,000마력이상 -
예선사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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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우리 청에 예선사용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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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 면제 신청: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이용 바로가기(http://new.port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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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 면제 기준
-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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