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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요구

    • 국적선이 전세계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대상선박

    •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

    •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

      •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 위험물운반선

      •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등

  • 특별점검 절차 및 방법

    • 항만국통제 절차에 준하여 점검실시 및 점검보고서 교부

  •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여부 조사

    • 중대결함사항의 식별시 선급의 입회 및 시정여부 확인조치

    •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심사 실시

    • 필요시, 선박 및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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