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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항만국(Port State)이 자국관할권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안전운항능력등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는 제도로서, 선박이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취하도록 하는 강제적 성격의 점검제도이다.

  • 항만국통제 발달

    항만국통제 발달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별 정보 테이블입니다.
    1970년대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항만 입항선에 대해 안전점검 시행.
    1980년대 유럽지역 각국이 통일되고 효과적인 PSC 실시를 위해 파리MOU 결성.
    1990년대 국제협약에서 항만당국통제의 당위성을 인정 함. 도쿄MOU의 결성(1994년)과 함께 각 지역별로 강화된 PSC 실시.
    2000년대 항만당국간 PSC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화주, 선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준 미달선에 대한 간접적 통제 실시.
  • 항만국 통제근거

    •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 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RLEG 72)

      • 1969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ITC69)

    • 국내법

      •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 항만국통제시행절차

    • 점검대상선별 : 입항선박의 PSC 관련자료를 검색, 우선적인 점검대상을 선정

    • 점검실시 : 협약에 의해 발행된 적법한 증서와 문서 확인 및 선박의 일반적 사항 점검

    • 점검보고서 교부 : 점검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기입 후 선장에게 교부

    • 상세점검 : 초기점검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점검보고서 교부에 앞서, 전반적 상세 점검 실시

    • 출항정지 : 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됨. 완전하게 결함이 시정되거나, 조건적인 항해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으며, 실질적 출항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시정되었다해도 그 선박은 출항정지로 분류됨.

    • 확인점검 : 출항정지되거나 출항전시정하도록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

  • 자료관리 및 행정조치

    • APCIS(아태지역 PSC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 입력된 점검자료를 조회하고, 점검실시한 보고서 내용을 입력함.

    • 출항정지 시 선박의 기국(Flag State)과, 필요할 경우, 해당 선급에 통보.

    • 주기적(분기별) PSC 실적분석 및 불량선박/출항정지선박 명단공개

  • 울산항 PSC의 특징

    • 화학제품운반선, 원유선 등 탱커선에 대한 점검 비중 높음.

    • 국내 타 항만에 비해 결함지적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동경MOU의 우선점검대상 기준에 추가하여 울산항의 PSC 결과에 따라 별도 불량선박 관리

    • 선박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의 PSC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항만국통제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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