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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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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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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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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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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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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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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렛·보고서·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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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 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의 유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포함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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