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 체제 (ISM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화된 선박안전관리체제
-
도입배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
-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
목적
-
내항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ㆍ적용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함
-
-
적용대상
-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
-
주요내용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업무와 비상상황을 미리 문서로 정리, 각 업무/상황에 대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설정
-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과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선상운용계획 및 비상대책의 수립
-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관련규정
-
해사안전법 제46조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
-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 자체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선박 : 자체내부절차수립 → 안전관리체제운용 → 내부심사 → 사업장인증서발급 → 인증심사 → 인증서발급 → 운항가능
-
-
인증심사 종류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 심사 후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5년)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1년), 선박(2.5년)
-
임시인증심사 : 신설 사업장 또는 선종∙선박 추가 시
-
수시인증심사 : 해양사고 및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기타효과
-
ISM Code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ㆍ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정착에 기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