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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보안체제(ISPS)

  • 선박보안정보(SSI:Ship Security Information)의 통보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은 당해항만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이용하여 당해항만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 주체 : 외국선박 또는 이를 대신한 선사 및 대리점

    • 통보 방법 : 모든 대상선박의 입항 24시간 이전에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 및 EDI(Port-MIS)로 통보

    • 통보 대상 : 울산항 입항하는 외국적의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단, 아래의 경우 제외)

      • ① 국제톤수협약 발효 이전에 기국이 인정한 톤수가 500톤 미만임이 증명될 경우

      • ② 전 출항지가 국내항만이라고 확인된 선박의 경우

    • 시행근거

      • 아래의 긴급 입항선박은 입항과 동시에 SSI 통보 가능

        •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 선박보안정보(SSI:Ship Security Information)의 통보

    • 선원해사안전과 ISPS 담당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 검토 대상 : SSI 관련 통보내용

      항만(부두)의 보안등급, 보안선언서의 발행/협의, 항만 내에서의 보안조치(항만, 본선)등 항내에서의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 운영계(TEL 228-5600,5602)로 문의

  • 선박보안정보(SSI) 관련 부적합 선박의 처리

    • SSI 검토 결과, 문제 선박에 이동제한.시정요구.선박점검.입항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등 이행

  • SSI 관련 참고 자료

    • 선박보안정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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