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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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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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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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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 및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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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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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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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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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장(승하선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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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선공인 관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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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승하선 공인 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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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공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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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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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다운로드 -
승선, 하선 변경 공인 신청서
승선, 하선 변경 공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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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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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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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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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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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교육·훈련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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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공제증권 또는 어선원보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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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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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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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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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1인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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