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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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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관공선 운영 현황의 구분, 해청1호, 울산순찰호, 청화호, 청화2호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해청1호 울산순찰호 청화호 청화2호 주요임무 항만순찰 항만순찰 청항 및 방제 청항 및 방제 소 속 해양수산환경과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위탁관리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위탁관리총톤수 30톤 45톤 71톤 273톤 주요치수(M)
(길이x폭)20.76 x 4.4 23.75 x 5.1 23.8 x 9.0 37.7 x 10.6 항행구역 연해 연해 연해 연해 건조년도 2009년 2023년 2003년 2019년 속력 17노트 30노트 11노트 12.5노트 주요장비 항·통장비 일체 항·통장비 일체
전기추진모터 탑재유회수기, 오일붐 등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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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단속을 통한 무역항 내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만 기능 유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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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해양 정화 활동 및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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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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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해상 순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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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상시 순찰, 공휴일 및 야간 특별 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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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울산시, 울산해경 등) 또는 관련부서 담당자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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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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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시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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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선박의 하역 현장 점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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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수리 및 공사작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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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신고) 및 공사작업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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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리 개연성이 많은 선박에 대한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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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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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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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어구 등 폐기물 투기 현장 단속 및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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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질서의식 취약 대상에 대한 계도 활동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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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홍보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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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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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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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해양시설 또는 그 사무소 ·폐유처리사업장 등에 출입 ·검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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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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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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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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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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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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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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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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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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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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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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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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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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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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