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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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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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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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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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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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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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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1) 465-215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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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1) 46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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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어선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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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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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1) 25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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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1) 255-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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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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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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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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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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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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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신청서 (접수처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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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구직등록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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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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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일로부터 9개월 (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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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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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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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하선 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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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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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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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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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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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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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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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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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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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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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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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1) 465-215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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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1) 46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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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어선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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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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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1) 25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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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1) 255-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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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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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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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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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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