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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 등록

    • 등록안내

      •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0조 제1항)

    • 등록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 남항어선원복지회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36

        • 팩스 : 051) 255-9658

      •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내)

        • Tel. 044-200-5746

        • Fax. 044-200-5739

    •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처에서 배부)

      • 선원수첩 (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구직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유효기간

        • 구직등록일로부터 9개월 (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 등록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하선 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 구인등록

    • 등록안내

      •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 100조 제2항)

    • 등록자격

      • 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 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등록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 남항어선원복지회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36

        • 팩스 : 051) 255-9658

      •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내)

        • Tel. 044-200-5746

        • Fax.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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