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출입통제구역 (변경)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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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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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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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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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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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8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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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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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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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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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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