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건설과
담당자
차솔지
등록일
2021-12-10
조회수
10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64호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시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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