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김미선
등록일
2021-04-27
조회수
34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유효기한(2021.6.30.) 도래 및 예선정계지별 예선 수용 척수 혼선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삭제 등을 반영하여 동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04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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