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절차 안내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서현세

  • 등록일

    2026-11-06

  • 조회수

    8

울산항계획평면도(전체)


항만시설 내에 드론을 비행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신청인과 각 항만시설보안책임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 내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신청 절차
①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승인 신청 및 허가
② 드론 비행·촬영 신청 : 신청인 → 부두운영사 [붙임1]
③ 드론 비행·촬영의 승인·허가 또는 반려 : 부두운영사 → 신청인
※ 비행 및 촬영의 승인·허가 또는 반려의 통보 형태는 부두운영사 자체 내규에 의하여 서면, 전자메일, 문자 등에 의함

■ 드론 비행·촬영 신청서류
①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붙임2] 서식
② 드론 촬영 허가신청서 : [붙임3] 예시 서식 참조
③ 드론 비행 안전관리 대책
④ 피해자 보호대책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기재)
⑤ 기타 부두운영사가 보안, 안전, 경영상 비밀 등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해당 시)
■ 참고 사항
① 드론 비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첨부4]울산항 항세도를 참고하여 드론이 비행하는 정확한 경로(부두)와 [첨부1]의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항만시설 내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하거나 허가없이 항만시설 촬영을 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