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물품공급업으로 신고된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서현세

  • 등록일

    2026-11-06

  • 조회수

    4

○ 물품공급업으로 신고한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요청 문서를 작성하시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와 물품공급업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시면 신고필증을 재교부 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0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