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항만운영협약 채결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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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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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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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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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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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6.11.20.(금) 18:00까지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를 우리 청 항만물류과(방문 또는 우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6.10.23(금) 09:00부터 〜 ’26.11.20(금) 18:00까지
ㅇ (제출장소 및 방법)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별지 서식 1) ②업종별 등록증 ③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⑤기타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ㅇ (계획공고)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알림⌋ 참고
ㅇ (문의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물류계장(☎ 052-228-5610)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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