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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영광

  • 등록일

    2026-10-15

  • 조회수

    23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 울산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결과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1.1.~2025.12.31.

안전교육 현황

자체안전관리계획 현황

시정조치*

신규

정기

대상 업체수

승인

미승인

총계

시정

완료

미완료

1,056

4,689

57

57

0

253

253

0

* 교육현황 명수, 시정명령 건수 자체안전관리계획 사업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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