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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상

  • 등록일

    2026-10-08

  • 조회수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0000-00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광1호 선박소유자(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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