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인사발령(육아휴직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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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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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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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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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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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육아휴직 연장)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만물류과 청원경찰 성 필 구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둘째 자녀 육아)
2026년 9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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