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롯데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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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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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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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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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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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9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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