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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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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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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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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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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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은국, 이하 “울산해수청”이라 한다)은 9월 10일 국가필수도선사 및 항만운영협약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하역사가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 동원명령이 발생이 될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는 임무 수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과 도상훈련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만서비스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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