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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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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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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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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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 유류세보조금이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보조사업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24년 12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하여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해에 14개사 115척에 대하여 1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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