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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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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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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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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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40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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