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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4-11-04

  • 조회수

    4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40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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