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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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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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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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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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137호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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