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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도선점 변경 및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 고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경화

  • 등록일

    2024-03-20

  • 조회수

    127

울산항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울산항 도선점 변경」「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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