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점 변경 및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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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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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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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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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울산항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울산항 도선점 변경」과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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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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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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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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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울산항 도선점 변경」과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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