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업체 사업실적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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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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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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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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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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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은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업체(31개사, 92척)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 점검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물명 ▲화물 운송실적 ▲거래업체 ▲운항선박 등이며, 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실적서를 제출받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운법?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등록취소에 앞서 청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확인하여 등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해운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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