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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 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은진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

    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9호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 미달하여 같은  제19조

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 발생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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