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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상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4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7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광1호 선박소유자(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 및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7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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