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에이치디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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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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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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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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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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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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