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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위험물 반입신고 관리 강화 나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6

 

울산해수청, 위험물 반입신고 관리 강화 나서

- 71일부터 실태 조사하여 미신고 선박은 과태료 부과 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은국)은 위험물 반입신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71일부터 ‘26년도 2분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반입신고는 위험물을 항만구역 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반입하기 24시간 전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하여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울산항은 전국 최대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 취급량이 많은 만큼 위험물 반입신고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위험물 반입신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41일부터 630일 기간 중 항만 내 위험물을 반입하기 위하여 입출항 신고한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자료를 활용해 위험물 반입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한 사업자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시행하는 위험물 반입신고 실태 조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곽동해

(052-228-5514)

 

항만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박예슬

(052-22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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