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김유나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25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2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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