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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상

  • 등록일

    2026-02-06

  • 조회수

    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0000-00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2유림호, 해성호, 세진호 선박소유자(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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