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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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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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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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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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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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0000-00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2유림호, 해성호, 세진호 선박소유자(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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