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지중배관 2단계 건설사업(1공구)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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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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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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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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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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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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