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김유나
등록일
2026-01-15
조회수
73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르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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