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김유나
등록일
2026-01-05
조회수
166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5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월 5일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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